[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88.8.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증여세 4,114,000원 및 그 방위세 7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88.10.14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88.8.18 자의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청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88.11.22 자로 이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증여세등의 관할청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판소에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