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20 선고일 1989-03-29

[요지]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지 않는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강동구 OO동 OOOOO 전 2,223평방미터를 70.6.24 취득 경작하여 오다가 87.9.18 서울특별시의 토지수용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88.8.18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9,58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를 70.6.24 에 취득하여 87.9.18 서울시에 수용으로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이 농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친(OOO)이 종업원(개인 운전기사) 및 토지 인근주민의 도움으로 경작하여 왔음이 제증빙자료에 확인되고 있어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모친이 동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였으나 첨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동 OOOOOO에 전입한 것은 88.1.21 로서 양도후에 이주하였고 모친이 취득당시 O동에 거주하면서 원거리인 OO동까지 왕래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첨부한 OO동 OOOOO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의하면 망부 OOO의 소유 부동산이었고, 망부의 주소지가 동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친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망부가 81.4.10 사망시까지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비료대금에 대한 OO단위농협의 간이세금계산서도 88.9.20 발행분으로서 양도일 이후 발행한 것이므로 경작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개인운전기사 OOO과 OOO이 경작을 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의 취업을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친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전 2,223평방미터를 70.6.24 취득하였다가 동 토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문화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에 편입되어 87.9.18 자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친인 OOO이 종업원과 토지인근주민의 도움으로 경작하다가 양도한 토지인데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시 전임에는 등기부등본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업이 변호사이고,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한바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OOO도 60세이상(1919년생)의 노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88.1.21 자로 쟁점토지의 인근 주소지인 강동구 OO동 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쟁점토지와 원거리인 전주소지(용산구 OO동, 강남구 OOO동)에서 왕래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달리 자경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지 않는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