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8.10.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87년 증여) 증여세 15,686,000원 및 동방위세 2,852,000원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소유인 위지번 소재 건물 267.0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하면서 그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의거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0.5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증여분 증여세 15,686,000원 및 동 방위세 2,8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7.12.28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4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로부터 6개월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아니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은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87.12.28)은 부과당시(88.10.5)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약 10개월전의 실지거래가액 40,000,000원은 이 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6개월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리함에 있어 먼저 관련법규정등을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 건물의 평가는 기준시가(특정지역)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시기라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시가개념에 입각하여 국세청장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범위를 열거하고, 동 제2호에서 상속개시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을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부과시점전후 6월내에 매매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7.1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장(OO주유소)에 비치된 장부 및 전표등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위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평가액은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과당시(88.10.5)의 시가가 아닐뿐만 아니라 부과시점으로 부터 전후 6월이내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도 아니어서 증여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 가액으로 평가함은 법적근거 없는 위법한 평가방법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과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