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11 선고일 1989-03-27

[요지] 쟁점거래를 선의의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O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O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및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278,92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7.6 주식회사 OO OO공장에 스테인레스 파이프 7,204㎏을 납품하기로 하여 납품수량중 2,771㎏은 확보한 물량이 부족하여 영등포구 OO동 OOO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 철강사로부터 2,771㎏을 구입하여 87.6.30 주식회사 OO OO공장에 납부하였던 바, OO철강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87.7.30 발행 87.10.2 만기의 당좌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 실물거래임에도 처분청이 OO철강사와의 거래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라고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162,650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O는 주장이O.

2. 국세청장 의견 OO철강사의 대표인 OOO가 확인한 확인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철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OO철강사(OOOOOOOOOOOO)의 사업기간도 86.8.4-87.4.30인점 OO철강사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한 청구외 OOO가 88.6.13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허위발행사건)으로 고소되었O는 점등으로 위 거래행위가 사실거래였O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O는 의견이O.

3.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O 하겠O.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 OO공장에 스텐레스 파이프 7,204㎏을 납품키로 하였으나 품귀현상으로 물품확보가 어려워 2,771㎏을 OO철강사 OOO로부터 구입하도록 알선을 받아 동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구입한 후 내용상에 흠이없는 사업자등록증임을 확인한 O음 거래명세표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동사발행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당일자로 수취하고 이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은 동사 영업과장인 청구외 OOO에게 87.7.30 발행, 87.10.2 만기일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 거래이므로, 거래내용이 확실하여 선의의 매입자인 경우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것은 부당하O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조사복명서, 문답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OO철강사 OOO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자로 조사되어 있으며,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가 OOO의 인장을 도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료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처분청의 위 조사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으며, 더우기 이 건 거래일은 87.6.30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철강사의 사업기간은 86.8.4-87.4.30이고, OO철강사 OOO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한 청구외 OOO는 86년 2기 및 제87년 1기중 640건 3,997,739,844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선의의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O고 보여진O.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O고 판단된O.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