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동작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27평형)의 당첨권을 87.1.19,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취득하여 87.8.18자로 2,7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 7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88.7.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0,000원 및 동 방위세 42,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2, 3회 중도금의 연체료 320,000원과 중개수수료 400,000원의 지불로 오히려 다소 손해를 보았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재산 1264-2238, 84.7.5), 또한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일이 87.8.18임에도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88.1.19 및 같은 해 8.17 자로 작성된 점을 미루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중도금 연체료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2, 3회차 중도금 연체료 320,000원과 취득 및 양도시에 4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위 연체료와 소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할부 또는 연불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납부자의 귀책사유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중개수수료 4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각각 87.1.19 및 87.8.18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영수증이 각각 88.1.19 및 88.8.17자로 작성되었었다는 의견이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소개인”난에 “쌍방합의”로 기재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소개비 400,000원은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연체료와 소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