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09 선고일 1989-03-29

[요지] 일단 이 금액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만약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이 있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종로구 OO동 OOOO과 OOOO 소재 토지 1,100.55 평방미터를 청구인 외2인 공동소유로 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7.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 거래당사자들이 종로구청장에게 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공유지분에 의거 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함)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8.7.18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731,630원과 동 방위세 4,546,370원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8.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양도법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86,365,000원(총 매매가액 599,871,000원중 청구인 지분가액)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그대로 과세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종로구청장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 153,696,500원(총 계약예정금액 1,067,533,500원중 청구인 지분 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 바, 종로구청장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의 계약예정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정가액에 불과할 뿐 실지로 거래된 가액은 아니므로 동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동 신고서상의 금액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약정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이 금액에 변경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구청장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를 볼 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87.4.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등 양도인 3인과 매수인이 동 신고서에 계약예정금액을 1,067,533,500원으로 하여 모두 연명 날인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금액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만약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동 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단지 예정금액에 불과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당초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