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08 선고일 1989-03-29

[요지] 1988.1.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8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22,912,170원 및 동 방위세 4,582,4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외 2필지의 양도가액을 1987.3.6 고시한 국세청고시 제87-10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산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16.4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330.6평방미터는 1984.6.16에,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337평방미터는 1985.12.17에 각각 취득하여 위 토지 8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1(등기접수일은 1988.2.2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1987.3.6 고시)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8.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1988.2.1)이후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1988.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912,170원 및 동 방위세 4,58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의 시행일을 살펴보면, “본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1983.3.8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위 고시 시행일 이후인 1988.2.1 양도되었으므로 동 고시에 의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일(1988.2.1) 이후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국세청 고시 제88-7호(1988.2.22)에 의한 기준시가는 1988.1.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짜는 1988.2.1(등기접수일 1988.2.2)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87-10호(1987.3.6)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1988.2.22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