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05 선고일 1989-03-29

[요지] 양도당시의 거주지가 이 건 토지와는 원거리인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청구당시: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76.2.2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전1,339평방미터(405평,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4.6.30 OOOOOOO 주택건설조합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8.7.16 양도소득세 34,943,090원 및 동방위세 6,998,610원 계 41,941,700원을 부과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12 심사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므로 88.12.20 양도소득세는 직권 부과취소하고 방위세는 10,482,920원으로 경정 부과하자, 8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심사결정 내용은 이 건 토지 양도일인 84.6.30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현지 주민 OOO의 확인과 청구인이 양복점 경영자라는 직업 때문에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시 사실확인서상의 OOO나 OOO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들에게 땅을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복점은 종업원들에 의하여 경영이 가능하므로 채소류를 계속 경작하다가 OOOOOOO 주택건설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별첨 인근 주민들(OO동 일대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살아온 주민들)의 사실확인으로 입증되므로 이 건 방위세 경정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강남구 OO동 OOOOO 거주 OOO 작성), 농지세 비과세증명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서 약2년간(83-84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고추, 콩등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인은 78.9.1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에서 양복점(상호 OOO)을 경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이 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제3호 (나), 제4호, 제5호 (나)내지 (마), 제6호 (다)내지 (마) 및 (아)내지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자경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토지를 양도일 전 약2년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고추, 콩등을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의 확인 및 청구인의 직업이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고, 거주지가 이 건 토지와는 원거리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8.7.16 양도소득세 34,943,090원 및 방위세 6,988,610원을 부과결정하였다가 이 건 토지가 OOOOOOO 주택건설조합에 양도된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임이 확인되어 88.12.20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직권 부과취소하고 이 건 방위세 10,482,920원으로 경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사본에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일 까지 8년 4개월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다툼은 없다. 다만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OOOO 주택조합과 현 OO OO아파트를 시공한 OOOO주식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OOOO주식회사의 당심사실조회 회신결과(OO 89-185호 89.3.17)에 의하면 상기 아파트 건축허가일은 85.1.4 이며, 대지 조성착공신고일은 85.2.25 임과 공사착공일은 공사계약일인 85.2.15 부터 10일 이내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아파트 대지조성착공일은 85.2.25 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시와 당심확인시에 제출된 청구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 OOO가 아파트공사직전 약 2년간 이 건 토지에 고추, 콩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은 아파트 공사직전 까지인 85.2.25 이전 약2년간인 83-85년 2월 까지 OOO가 경작하고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2인의 인우확인서로서 양도일 현재까지 채소류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까지의 경작내용 및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업이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는 점과 양도당시의 거주지가 서울시 도봉구 OO리 OOOOOO로서 이 건 토지와는 원거리인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