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익금가산,상여처분하는 것임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익금가산,상여처분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79서1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신문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8.4.18 자로 청구법인에게 83-87년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1,647,734,850원(83년 사업년도 287,618,110원, 84년 동 325,810,060원, 85년 동 413,421,330원, 86년 동 340,210,220원, 87년 동 280,675,130원) 및 동 방위세 298,632,290원(83년 사업년도 39,023,970원, 84년 동 53,060,520원, 85년 동 75,235,820원, 86년 동 69,764,970원, 87년 동 61,547,01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82-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고지로 88.5.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868,658,680원(82년도 귀속분 88,581,000원, 83년 동 99,709,260원, 84년 동 315,350,650원, 85년 동 475,100,900원, 86년 동 510,577,830원, 87년 동 379,339,040원) 및 동 방위세 339,756,100원(82년 동 16,105,630원, 83년 동 18,128,950원, 84년 동 57,336,480원, 85년 동 86,381,980원, 86년 동 92,832,330원, 87년 동 68,970,7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8.6.15 이의신청과 88.9.9 심사청구를 거쳐 88.12.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2사업년도 부터 87사업년도 까지 6개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 234,834,796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83사업년도 부터 87사업년도 까지 일반관리비중 960,818,158원, 제조원가중 2,270,659,946원을 가공경비라 하여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중 3,240,786,998원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 함으로써 법인세 및 동 방위세 1,946,367,140원과 소득세 및 동 방위세 2,208,414,780원 및 이에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2년1월 부터 87년12월 기간중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면서 손금불산입하였거나 익금산입한 금액의 적출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문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실지로 발생 지출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기장한 장부(이하 “비밀장부”라 한다)와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장된 장부(이하 “신고용 이중장부”라 한다)를 따로이 비치하여 기장하고, 신고용 이중장부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익금 및 손금사항을 조정하여 신고소득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비밀장부”와 “신고용 이중장부”의 기장내용이 상호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 소득에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을 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2.1.1-86.12.31 사업년도기간에 신문·스포츠·월간·광고·외간의 매출누락금액 234,834,796원이 있음을 조사확인한 바 그 내용을 보면, 82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1,130,133,893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101,303,893원만을 계상함으로써 28,830,000원을 계상 누락하였으며, 또 83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1,585,455,66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562,169,103원만을 계상함으로써 23,286,562원을 계상누락하였으며, 또 84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1,724,427,814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693,643,020원만을 계상함으로써 30,784,794원을 계상누락하였고, 또 85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2,093,212,39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994,253,995원만을 계상함으로써 98,958,400원을 계상누락하였고, 또 86년도의 실지매출금액은 2,050,874,181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997,899,141원만을 계상함으로써 52,975,040원을 계상누락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시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234,834,796원을 청구법인의 82년 부터 86년 사업년도에 각기 익금에 산입하고 전시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85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98,958,400원중 비밀장부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19,871,160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이외의 금액 214,963,636원은 매출누락한 사업년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비밀장부 외상매출금 계정을 통하여 당해년도중 사외유출이 안되었음이 확인된 사유임)하였고, 청구법인이 이후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도 청구법인의 “신고용 이중장부”에 입금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금처리하지 않은 금액 212,983,726원(83년도 회수금액 22,601,962원, 84년도 회수금액 21,452,604원, 85년도 회수금액 38,846,790원, 86년도 회수금액 77,107,330원, 87년도 회수금액 52,975,040원)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2). 토지계정은 자산항목으로서 손비계정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토지구입비 388,077,555원을 제조원가라는 비용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에 유보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내용대로 기장한 비밀장부보다 제조원가(재료비·외주인쇄비·취재활동비·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도서자료비·수도광열비·원고료·기획비·회의비·세금과공과·통신비·잡비·해외출장비·포장비·여비교통비) 1,972,251,811원을 더 발생(지급)한양 신고용 이중장부에 비용으로 가공계상하였던 바, 그 내용을 보면 82년도에 제조원가로 실지발생한 금액은 654,188,293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761,062,329원을 계상함으로써 106,875,036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노무비 1,000원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83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은 767,266,312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상 1,082,869,447원을 계상함으로써 자산항목인 토지 303,717,555원을 비용항목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11,885,580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84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은 760,159,073원임에도 신고용 이중장부에 1,195,984,073원을 계상함으로써 자산항목인 토지 84,360,000원을 비용항목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357,068,325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해외출장비 5,603,325원은 비용계상을 하지 않았다. 85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은 807,309,899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356172,181원을 계상함으로써 548,862,282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86년도의 제조원가 실지발생금액이 748,694,54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1,363,884,343원을 계상함으로써 619,090,390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원고료 40,600원과 교육훈련비 450,000원, 판공비 3,050,000원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7년도의 제조원가중 제조경비의 실지발생금액은 416,346,258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743,161,050원을 계상함으로써 328,470,198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또 노무비 실지발생금액은 221,442,54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212,372,509원을 계상함으로써 9,070,036원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용 이중장부상 제조원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항목인 토지구입비 388,077,555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고, 실지발생한 제조원가보다 가공으로 과대계상된 금액 1,972,251,811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18,574,961원, 82년 노무비 1,000원, 84년 해외출장비 5,603,325원, 86년도 원고료 400,600원 교육훈련비 450,000원, 판공비 3,050,000원, 87년도 노무비 9,070,036원)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각각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던 바, 처분청의 이부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3).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내용대로 기장한 비밀장부 보다 일반관리비 금액 1,007,942,571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내역을 보면, 82년도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283,585,356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313,592,626원을 계상함으로써 47,123,613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고 여비교통비 1,014,942원과 대손상각비 16,101,4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83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31,746,491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444,551,130원을 계상함으로써 138,182,439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고, 출장비 4,377,800원을 비용계상을 하지 않았으며, 84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373,264,296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461,304,451원을 계상함으로써 150,211,122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세금공과 66,400원과 해외출장비 20,742,522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41,362,045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85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434,382,584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576,197,183원을 계상함으로써 185,202,209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해외출장비 9,381,380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34,005,630원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86년도의 일반관리 실지발생금액은 497,769,041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589,220,729원을 계상함으로써, 152,357,615원은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수도광열비 4,174,512원과 운반비 28,293,816원, 판매보급비 200,000원, 해외출장비 16,995,552원, 청소용역비 4,002,767원, 감가상각비 867,000원, 잡비 1,671,280원, 판공비 2,900,000원, 교육훈련비 1,8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87년도의 일반관리비 실지발생금액은 551,482,449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신고용 이중장부에 886,348,022원을 계상함으로써 334,865,573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87년도의 재료비 실지발생금액이 16,426,962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용 이중장부에 33,632,570원을 가공으로 계상함으로써 재료비 17,205,608원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발생,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양 가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일반관리비 1,007,942,571원과 재료비 17,205,60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게 사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지발생한 비용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금액 170,989,646원을 각각 발생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3년1월 부터 86년12월기간중에 수익실현된 영업외 수익 5,982,551원을 소득계산상 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83년도에 잡수입 1,000,000원을, 또 84년도에 신문잡지 판매대금외 16건 1,674,154원을 85년도에 OOO스포츠 광고료외 6건 2,000,000원을, 86년도에 은행이자 517,710원과 차량세과납금등 잡수입 790,687원, 합계금액 5,982,551원이다, 이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사외에 유출(사내에 입금되지 아니함)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부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년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당해년도의 기밀비 한도액이 1,400,437원으로 계산되는 바, 청구법인이 기밀비로 손비처리한 금액 5,950,000원중 그 한도초과액 4,549,563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밀비 한도초과액 4,549,563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기본통칙 4-4-8...3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구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자가 따로 있는 정액기밀비는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밀비한도초과액 4,549,563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것인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1): 82-87년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액과 가공계상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등의 합계 3,446,442,550원중 사외에 유출된 3,240,786,998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와 청구(2): 가수금 계정상의 잔액 2,794,915,340원이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부터 입금된 가수금인지 여부 청구(3): 86년 사업년도분 매출누락액이 52,975,095원인지 또는 42,520,805원인지 여부 청구(4):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비용 104,110,950원 만큼 이 위 청구(1)의 인정상여 처분소득금액중에서 차감되어야 하는것인지 여부 청구(5): 84년 사업년도중 일반관리비 가공계상액은 150,112,122원인지 또는 132,211,122원인지 청구(6): 83, 84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여부 및 청구(7):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또는 기밀비 전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액계산 시부인 결과, 접대비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부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