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 4인이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1,2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 4인이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1,2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6.2.28 청구외 OO등 3인과 함께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 답2,268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1,494평방미터, 같은곳 OOO 답1,51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466평방미터, 같은곳 OOO 대지 2,866평방미터등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의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 답56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373.5평방미터, 같은곳 OOO 답379.2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116.5평방미터, 같은곳 OOO 대지716.5평방미터 합계 2,152.75평방미터를 86.10.7 금 115,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거래행위가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60,402,327원(총26필지 55,747평방미터의 실지 취득가액을 940,000,000원으로 보아 안분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 11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9.16자로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830,710원 및 동 방위세 6,366,1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0.17 심사청구를 거쳐 8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등 4인이 취득한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 답2,268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1,494평방미터, 같은곳 OOO 답 1,51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466평방미터, 같은곳 OOO 대지 2,866평방미터 동 합계 26필지 55,747평방미터의 실지취득가액을 940,000,000원으로 보아 이중 청구인이 양도한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 답567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373.5평방미터, 같은곳 OOO 답379.2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116.5평방미터, 같은곳 OOO 대지 716.5평방미터 합계 2,152.75평방미터의 실지 취득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전시한 26필지 55,747평방미터의 실지취득가액은 1,240,000,000원이므로 이중 청구인이 양도한 2,152.75평방미터의 실지취득가액은 89,951,167원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2,152.75평방미터의 실지 취득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26필지 55,747평방미터의 총 취득가액은 1,2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양도자 OOO의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양도자 OOO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동 확인서는 88.9.13 및 88.9.14 자로 작성하였으며, 86.1월경 작성한 계약서는 85.7월경 작성한 계약서의 갱개계약이며, 86.1월경 작성한 계약금액 940,000,000원은 85.7월 지급한 300,000,000원을 제외하고 작성한 계약서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문제된 30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작성한 계약서와 동 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대금 300,000,000원의 지급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총토지 매입가액을 940,0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지분 2,152.75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60,402,327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86.10.1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신고 하였던 바, 또다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16호(84.1.1)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82.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3.12.31 개정된 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원거리인 사실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는 부동산 취득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단기간에 양도한 전형적인 투기거래로서 전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등 3인과 공동으로 충남 당진군 OO리 OOO등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1,2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중 청구인이 양도한 2,152.75평방미터의 실지취득가액은 89,951,16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 4인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등 16필지 합계 39,524평방미터를 63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곳 OOOOO등 7필지 합계 11,374평방미터를 17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같은곳 OOO등 3필지 합계 4,849평방미터를 130,0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94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86.1.8 자 매매계약서 3매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등 4인이 이보다 300,000,000원이 초과된 1,240,000,000원에 총 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바, 청구인등 4인의 이 건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의 실지취득가액은 940,00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이중 청구인이 양도한 2,152.75평방미터의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때 60,402,327원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 4인이 총26필지 55,747평방미터를 1,2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