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2288 선고일 1990-02-28

[요지] 실질적인 폐업일을 88.11.27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전시 법령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외 (주)OO으로부터 88.12.20 피혁원단 27,350,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735,00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주)OO의 폐업일(88.11.26) 이후에 거래된 것이므로 이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 2,735,000원을 공제배제하여 89.4.15자로 부가가치세 3,008,5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8 심사청구를 거쳐 89.11.3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12.10 (주)OO직원으로부터 피혁원단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8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735,00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가 (주)OO의 폐업일 이후의 거래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건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주)OO의 폐업일 이후 거래인지 여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부도발생시 법인 대표이사는 구금 혹은 행방불명으로 사업장에 주재하지 못하고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통상적으로 근로자 대표)이 재고재화처분 및 임금청산등의 잔여업무를 집행하게 되는 바 시설 및 재고자산등의 처분이 완료되기까지는 폐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도 발생일을 폐업일로 보았을 경우 공급자인 (주)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재화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신고될 수 없고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되어야 마땅하므로 공급자인 (주)OO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실질적 폐업일인 재고재화 처분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하며,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노동부 북부사무소의 자료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인 OOO가 재고재화를 88.12.13 OO상사 OOO에게 전량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청구인이 피혁원단을 매입한 날은 88.12.10이므로 OO상사 OOO과 근로자 대표 OOO가 거래한 88.12.13 이전이고 또 부도발생 업체의 재고재화 매입시에는 임금청산등의 문제로 인해 현금구입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임에도 금융자료등의 거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피혁원단을 구입하였다는 (주)OO은 88.11.26 수표부도로 인해 폐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원단을 폐업일 이후인 88.12.10 위 회사직원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제시는 없다. 한편 노동부 북부사무소측에 의하면 위 회사는 88.11.25 폐업한 후 종업원의 체불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OOO가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폐업시의 재고제품 및 원부자재를 88.12.13 청구외 OO상사 OOO에게 전량 매각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서 위의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두고 정상거래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피혁원단 27,350,000원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OO이 88.12.10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2,735,000원을 8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의 폐업일(88.11.27)이후 거래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므로 청구인이 신고공제한 매입세액 2,735,000원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의 부동일(88.11.26)을 폐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고재화등의 처분이 완료된 88.12.13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주)OO에서 발행한 88.12.10자 당해 세금계산서가 동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되었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735,000원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등록)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게재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주)OO은 88.11.26 수표부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인 북부산세무서장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88.11.27자로 (주)OO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 575,409,09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 632,950,000원)상당을 자가공급으로 하여 88년2기 부가가치세를 89.2.2자로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주)OO의 근로자체불노임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OOO외 6명이 부산지방 노동부 북부사무소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주)OO의 잔존재화전량을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상사 OOO에게 88.12.13자로 632,95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동 노동부 북부사무소에 비치된 공증인증서정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상사 OOO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동 잔존재화를 매입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북부산세무서장이 평균부가율을 적용한 매출액 653,131,770원으로 하여 89.7.19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미등록사업자로 동 잔존재화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주)OO에서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부산세무서장이 (주)OO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88.11.27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전시 법령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88.12.10자로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주)OO의 폐업일 이후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OO의 88.11.27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