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2229 선고일 1990-01-29

[요지] 피고인 청구인의 재판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서 형식적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는 당초부터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부친 OOO 소유이던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 대지 671평방미터외 1필지 합계 920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88.8.1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마치고 88.8.5 증여세 및 동방위세 합계 18,399,7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뒤 89.6.17 증여세 95,298,450원 및 동방위세 19,059,7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14 이의신청 89.9.26 심사청구를 거쳐 89.11.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에 관한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는 OOO가 미리 발급받아 보관O이던 증여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인등이 도용하여 마친 것인데 그후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89.4.7 그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증여등기시 사용한 인감증명서는 OOO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증여등기의 말소원인이된 판결은 OOO가 수증자인 청구인등의 재판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이어서 조세면탈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이므로 청구인등 명의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로 88.8.1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89가합 533)에서 89.4.7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OOO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89.5.25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처분청은 위 판결이 증여세등의 면탈을 위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보고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증여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기신고납부된 자진납부세액 18,399,740원을 차감공제한 뒤 89.6.17 증여세 95,298,450원 및 동방위세 19,059,7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시 사용된 OOO의 인감증명서(88.5.25 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89.4.7 자 판결(89가합 5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88.8.1 자 청구인에게로의 증여등기는 청구인등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OOO 승소의 판결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의하여 선고된 사실은 확인되나 한편 이는 OOO의 아들이면서, 그와 같은 주소인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등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함으로인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청구인등의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증여등기에 사용된 OOO의 인감증명서는 88.5.28에 OOO 본인이 증여용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OOO가 얻은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판결은 그 판결이 실체적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 입증된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청구인의 재판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것으로서 형식적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는 당초부터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