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2217 선고일 1990-03-17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는 바, 자금사정으로 공장시설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무 근거없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부가가치세 170,591,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고성군 내암면 OO리 OOOOOOO에 주소를 두고 86.10.20 사업개시전 처분청으로부터 압력용기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공장건설도중 87.12.18 어음부도발생으로 주채권자인 OOOO은행의 관리기업이 된 법인사업자로, 처분청은 87.제2기 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가액 1,550,835,182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88.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0,591,860원을 부과 결정하고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보아 88.12.13 공시송달한 바, 청구법인은 89.4.22 청구법인의 사업을 청구외 OO화공(주) 대표이사 OOO에게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11.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 가. 심사청구 기간 도과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공시송달에 의한 처분통지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88.12.23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1989.7.28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여 각하 처분하였으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에 대한 아무 조사도 없이 또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송달하여 보지도 않은채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은 1989.7.25이며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7.28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처분은 부당하고,
  • 나. 이 건 청구법인 소유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본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이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으로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제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설자금 역시 국민투자기금 1,721,000,000원을 OO은행에서 대부받아 시설된 업체로서 거액의 어음 부도발생으로 부득이 89.4.22 청구외 OO화공(주)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건설중), 기계기구, 기타 설비와 기타 모든 권리·의무(부채)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자금사정으로 공장시설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무 근거없이 청구법인의 소유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가를 보면, 처분청은 87.12.18 체납법인이 부도발생으로 도산하여 이 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8.12.13 공시 송달한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8.12.23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89.2.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9.7.28에 청구한 것은 기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니, 본안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와,
  • 나. 청구법인의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동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동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업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업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 송달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87.12.18 청구법인이 어음 부도 발생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주채권자인 OOOO은행 (OO지점)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88.12.13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직세 22631-594호, 90.2.22)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에 거주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없으며, 이 건 고지서를 전시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전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판례 89누 3250, 89.9.12 및 87누 375, 88.6.14 동지) 처분청이 법인대표이사의 주소지나 영업소에 고지서를 송달해 보지도 아니하고(만약, 반송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청구법인은 89.4.22 사업을 청구외 OO화공(주)에게 양도하면서 89.5.29 양수인 OO화공(주)가 사업자 등록신청시 청구법인의 체납 사실을 알고 89.7.25 이 건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은 후 89.7.28 심사 청구하였음이 확인(처분청 89.3.2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안 날은 이 건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받은 89.7.25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89.7.28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6.10.20 사업자등록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고 경남 고성군 내암면 OO리 OOOOOOO 지상에, 고압가스용기 제조시설을 위한 공장 건설을 하던 중 87.12.18 부도발생으로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처분청은 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정확한 의미로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공장의 건설 및 시설투자를 위하여 87. 제1기 및 87년 제2기중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 1,550,835,182원을 잔존재화 가격으로 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170,591,869원을 부과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먼저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인 88.9월 현재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용역과 재화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일 이후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시설투자중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내지 중단된데 기인된 것임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고, 이러한 공사의 중지 내지 중단은 사업의 개시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것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89.12.26임이 밝혀지고 있을뿐 아니라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을 처분하였다든가 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부도로 인하여 공장건설이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사업자등록에 관한 말소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간주규정을 적용 부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음 이 건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이와 관련된 규정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89.4.22 청구외 OO화공(주)대표이사 OOO과 체결한 부동산 및 기계기구·비품, 권리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설중에 있는 건물, 기계장치, 지하수 설치등 시설일체를 금 23억원에 매각하되, OOOO은행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외 OO화공(주)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심이 청구외 OO화공(주)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위 OO화공(주)는 청구법인의 모든 재산과 은행 부채 및 공장제조허가권, 지하수 개발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고 이 건 부채의 인수와 관련 OOOO은행에 조회한 결과(OO 8904-5. 1990.1.16)에 의하면 89.4.22 당시 동 은행 대출관련 부채 전액을 1989.5.30 위 OO화공(주)가 채무인수하였음을 회신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과 부합되고 있다. 한편, 이 건 양수도 계약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작성된 바 없어 위 양수도 계약시 양수도된 자산·부채이외의 다른 자산, 부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처분청에 제출된 198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비교해 보면 이 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대부분 양도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OO화공(주)가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허가를 고성군수로부터 얻어 동일 사업장에서 고압가스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이상 다른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건 자산·부채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