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89.7.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716,200원 및 동 방위세 2,343,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진례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대구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대지 130.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3.14.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동소 OOOOOO 소재 주택의 대지 142.5평방미터와 88.8.5. 교환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의 교환등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89.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교환취득한 토지와 무상으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89.7.15. 양도소득세 11,716,200원 및 동 방위세 2,343,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8.17.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경상북도 대구시 OO구 OO동 OOOOO에서 당초 79.3.14. 공유물 분할로 청구인은 동소 OOOOOO 소재 대지 142.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은 동소 OOOOOO 소재 대지 130.8평방미터를 각각 부여받았으나 당해 토지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은 OO동 OOOOOOOO로 청구외 OOO은 동소 OOOOOOOO로 서로 바뀌어 등기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후 88.8월 현재 동소 OOOOOOOO 소유주 청구외 OOO와 쌍방 합의하여 등기시 잘못된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는 OO동 OOOOOO 소재 쟁점토지인 대지 130.8평방미터와 청구인 소유 위 토지를 88.8.5. 대가없이 무상으로 교환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양도라 하여서 전시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여서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88.8.5.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상호간에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88.8.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첨부된 관계서류로 알 수는 있으나 당초에 잘못된 사항 즉 공유물분할등기과정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처분청에서 전시한 법규에 근거하여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져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교환등기한 토지가 당초 분할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등기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교환등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 교환등기에 대하여 무상교환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OO동 OOOOOO)가 당초 공유물 분할시 착오에 의하여 청구외 OOO 소유지분토지(OO동 OOOOOO)와 서로 바뀌어 등기된 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각기 무상으로 교환등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인 OO동 OOOOOO 대지 130.8평방미터와 청구인이 교환받은 토지 OO동 OOOOOO 대지 142.5평방미터가 당초 OO동 OOOOO에서 공유물분할로 79.3.20.자로 각각 분할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이 건 교환토지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여부를 관할구청인 대구시 OO구청장에게 조회한 바, 청구인 명의로 교환등기한 OO동 OOOOOO 대지 142.5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211,810원과 청구외 OOO 명의로 교환등기한 쟁점토지인 OO동 OOOOOO 대지 130.8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223,690원을 89.5.31. 납기로 각각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이의신청으로 재조사한 결과 당초 이 건 토지분할시 착오등기된 것을 교환등기로 정정한 것일뿐 물건변동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아님이 확인되어 89.7.28.자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였다고 대구시 OO구청장이 회신(대구시 OO구청 세무 22670-449, 90.1.15)하고 있으며, 셋째, 대구시 OO구청장이 89.8.9.자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 소유주택 지번이 당초에는 OO동 OOOOOO으로 주택건물 78.02평방미터, 창고 1.65평방미터, 화장실 0.99평방미터가 77.11.19. 준공받은 것으로 등재된 것을 88.8.29.자로 OO동 OOOOOO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지번착오로 인한 정정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청구인 주택건물 78.02평방미터등이 건물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88.9.20.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