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써 확인된 가액인 8,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행정관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가액 1,53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써 확인된 가액인 8,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행정관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가액 1,53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O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 중 529평방미터를 취득(등기부등본상 취득일 88.4.4)하여 이를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등기부상 양도일 88.6.28)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가액이 8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 토지 1,686평방미터를 청구인외 2인이 취득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신고서상 예정가액이 45,900,000원이다 하여 청구인 지분(529평방미터)가액 15,3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89.3.17자로 양도소득세 32,225,390원 및 동방위세 6,445,07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없이 조세편의주의로 임의대로 작성한 토지거래신고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토지거래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외 2인의 실지취득면적은 1,587평방미터인데도 1,686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을 건설부기준시가인 평방미터당 가액 28,200원미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기에 평방미터당 가액 27,2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가액으로써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판결문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취득당시(87.3)의 매매실례가액등을 부동산 소개소 및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바 평당 180,000원-300,000원선에 거래되었다고 결정문에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거래신고서상 평당 예정가액 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 15,300,000원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한 것도 잘못이고 반면 쟁점토지 1,686평방미터중 청구인과 같은 면적인 529평방미터를 동일자로 취득한 청구외 OOO은 서부산 세무서에서 쟁점 토지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위 OOO의 취득가액이 79,000,000원임을 확인, 동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동 가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임을 매도자인 청구외 OOO가 또한 사실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토지거래신고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 예규(재산 01254-2416, 87.9.7)에는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료 및 기타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 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8.6.28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가액은 8천만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88.4.1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상의 청구인 지분가액 1,530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3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임의대로 작성된 토지거래신고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소개인이 없고 쟁점 토지 529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이 7,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87.3.4 계약한 후 1년이 경과한 88.6.28 양도하면서 이를 8,000만원에 양도하여 1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써 확인된 가액인 8,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행정관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가액 1,53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