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2106 선고일 1990-01-25

[요지] 쟁점토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89.6.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944,950원 및 동방위세 17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소재 대지 2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서 8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7 소유권취득을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89.6.16 증여세 944,950원 및 동방위세 171,81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2 심사청구를 거쳐 8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양도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관계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부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8.3.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인 청구외 OOO이 친척(6촌형제)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당초조사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84.2.7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직전 소유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6촌으로 재일교포이며, 그의 선친묘지를 오래전부터 청구인이 관리하여 주고 있고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의 증여세등을 과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당시 매매계약서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자산을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가 88.12.19자 제주지방법원의 판결(87가단 1265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의하여 8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88.3.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의 6촌형제로서 동인의 선친묘소를 관리해왔다는 사실과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등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회인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5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재일교포인 이유등으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오다가 부득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로서 특히 부동산의 증여등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사례에 속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거나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든가 하는 합법적인 처분근거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겠는 바,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6촌형제로서 청구외 OOO의 선친묘소를 관리해 오고 있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거래가 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입회인인 제주시 OOO동 OOOO 거주 OOO, 같은시 OOO동 OOOOOOO 거주 OOO등의 89.8.10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84.1.5과 잔금지급일인 84.2.7 사이에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이 국내에 거주하였는가를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3.12.31자로 입국하였다가 84.3.5자로 출국하였음을 90.1.19 법무부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88.3.7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