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2088 선고일 1990-01-15

[요지] 거래명세서상의 거래내역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따라서 이 건 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로 볼 수 있는 별도약정이 없는 등 검수조건부 거래로는 보기 어렵다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89.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수시분 부가가치세 1,38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0.18 기계받침철물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부품일부(이하 “동부품”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공업사 OOO(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O)에게 88.11.30을 납기로 하여 발주하여 12,624,800원 상당의 동 부품을 납품받고 88.12.31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부품공급시기를 발주서상의 납기인 88.11.30로 보고 88.12.31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9.6.17 부가가치세 1,388,7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7.20 심사청구를 거쳐 89.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0.18 동 부품을 88.11.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외 OO공업사 OOO에게 발주하였고, 동 부품을 88.12.26에 1,552,300원, 88.12.28에 11,072,500원등 모두 12,624,800원에 공급받아 검수과정을 거쳐 88.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공급시기를 88.11.30로 보고 공급시기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주받은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부품”을 청구외 OO공업사 OOO에게 88.11.30을 납기로 지정하여 88.10.18자로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O은 위 주문품들을 88.12.26과 28일에 납품하고 88.12.31자로 1매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발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임을 나타내는 약정등 어떤 조건도 없었고, 청구인에게 동부품을 공급한 거래상대방 역시 이 건 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부품”을 공급한 시기는 88.12.26과 28일임에도 88.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어서 이 건 거래를 두고 달리 검수조건부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단순한 일반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이 건 일반거래에 있어서의 공급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보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거래시기(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화가 인도된 88.12.26과 88.12.28이 거래시기가 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 2...17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88.12.31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수주받은 동부품을 88.10.18 청구외 OO공업사 OOO에게 88.11.30을 납기로 하여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동 부품을 공급받고 88.12.31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납기인 88.11.30에 동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후 88.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부품 발주시 납기는 88.11.30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8.12.26 및 88.12.28에 각각 1,552,300원 및 11,072,500원등 모두 12,624,8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검수과정을 거쳐 88.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날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은 곧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이며, 또한 검수완료된 날이 아닌 실제 납품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당해월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내용에도 부합되고 있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이 건 거래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거래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우선 이 건 거래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동 부품을 발주받은 청구외 OO공업사 OOO이 다시 제작의뢰하였다고 하는 업체(OO공업사 및 OO강철등)로부터 위 OOO이 납품받은 내역서상으로, OO강철로부터 Apc Frame, Rotation Frame 등이 88.12.1에 납품되었고 OO공업사로부터는 P.C Cover등이 88.12.28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있어 동 부품을 위 OOO이 다시 가공한 후 또는 직접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은 위 OOO에의 납품일자와 같거나 그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는 바, 동 부품의 이와같은 공급체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위 OO공업사 OOO으로부터 88.12.26 및 88.12.28에 동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서상의 거래내역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이 건 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로 볼 수 있는 별도약정이 없는 등 검수조건부 거래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 부품이 인도된 88.12.26 및 88.12.28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88.12.31자로 교부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월합계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의 번거로움이 크므로 이를 덜어주고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당해월중의 거래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공급시기를 88.12.26 및 88.12.28로 보는 이상 청구인이 위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월말인 88.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파악 및 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