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소유권이 법인의 대표자 경유하여 법인에 귀속시 증여의제함
[요지] 토지소유권이 법인의 대표자 경유하여 법인에 귀속시 증여의제함
[참조결정] 국심1989전0239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89.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2,820,610원 및 동방위세 2,331,020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사실이 확인된 날인 88.12.16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울주군 OO면 OO리의 OOOOOOO O, OOOOOOO O, OOOOOOO O 및 OOOOOOO O등 답 1,00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6.10.28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또한 같은 날짜로 주식회사 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위 주식회사 OO이 위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중간에 개입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89.4.19 청구인에게 증여세 12,820,610원 및 동방위세 2,331,0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29 이의신청을 거치고 89.8.1 심판청구를 거쳐 8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5.28 경상남도 울주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주유소 건물 및 대지 2,134평방미터(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쟁점토지를 함께 매입한 후 86.9.6 관련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함께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공업단지 내 아연단지 조성공사의 계획도로에 접하여져 있는 관계로 동공사 준공일인 85.2.18까지는 OOOOO공사 소유로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 동안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는 물론 청구인 명의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오다가 86.9.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련 부동산과 함께 주식회사 OO에 일괄양도함에 따라 관련부동산은 86.9.6 주식회사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쟁점토지는 그후 OOOOO공사로부터 등기이전절차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86.10.20에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86.10.28에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같은 날짜로 주식회사 OO에게 이전등기가 된 것인데도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이 쟁점토지를 직접 매입하면서 실지거래액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을 중간에 개입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2.5.28 관련부동산매입시 이에 포함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주식회사 OO과 계약한 매매계약서, OOO과 OOO공사간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위 OOO이 OOO공사로부터 80.12.23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입증이 되나 위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86년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 자산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등이 없어 자산내용을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제출요구에도 자산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OO공업 단지 조성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85.12.8일까지 못하였던 것은 입증이 되나 85.12.8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86.10.28일 동일자로 위 OOO, 청구인, 그리고 주식회사 OO명의로 등기이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중간에 개입시켜 위 OOO의 실지양도가액을 회피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를 위 OOO이 OOO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82.5.28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소유권이 86.10.28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후 동일자로 주식회사 OO에 이전등기된 사실을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 소유권이 86.10.28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거래가액 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중간에 개입시킨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82.5.28 관련부동산 매입시 함께 매입한 것이며, 다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게 된 것은 쟁점토지가 OO공단내 아연단지 조성공사의 계획도로에 접하여 있어 동공사 준공일인 85.2.18까지는 OOOOO공사소유로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이었으며, 그 후 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이미 쟁점토지를 관련부동산과 함께 86.9.6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함에 따라 86.10.28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OO에 등기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87.6.1자로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첨부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과 양수자인 주식회사 OO간의 매매계약서내용을 보면, 그 매매대금이 양쪽계약서 모두 똑같은 금액(20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이 79.2.23 설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반면에 달리 청구인이 직접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이 직접 위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이 건 증여세는 전시한 87.6.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33,33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6.10.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국심 89전239, 89.5.10도 같은뜻임)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 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동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88.12.12 OOOOO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회, 88.12.16 위 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것은 위 88.12.16로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 날을 증여세부과당시로 보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위 88.12.16 현재를 기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실례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증여사실이 확인된 날 현재 쟁점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외의 일반지역에 해당(89.1.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