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공동으로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공동심리하기로 한다)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1,100평방미터와 위지상건물 300.3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2.20 공동으로 취득하여 89.4.3 2,630,000,000원에 공동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7.3 청구인들에게 각각 89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64,238,610원 및 동방위세 32,847,7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8.19 심사청구를 거쳐 89.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외 OOO외9인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주식회사 OO개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63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9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개발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4항 제1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산01254-596 87.3.5)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 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 명의로 취득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예를들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OOO외9인에게 한 소유권이전일은 89.3.31 (접수일 89.4.3)OOO외9인이 주식회사 OO개발에 소유권이전한 것은 89.4.3 (접수일 89.4.3)이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OO개발을 조사시 동법인이 89.5.4 확인한 확인서에는 “당법인이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신축중인 OOOO 오피스텔의 취득토지에 대한 계약금 2억5천만원 및 중도금 9억8천만원 합계 12억3천만원은 당법인이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선수금중 4억원으로 토지 취득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잔액 8억3천만원은 당법인 주주 가수금 및 출자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충당내역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기장상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고 동일자의 다른 확인서에는 “당법인이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신축중인 OOOO 오피스텔의 토지취득에 대한 대금잔액 14억원은 당법인의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으로 89.4.6 토지양도자인 OOO에게 별첨 예금통장사본내용과 같이 법인소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여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부동산투기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2,63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청구외 OOO외9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법인인 주식회사 OO개발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냐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르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들이 89.3.31 개인인 청구외 OOO외9인에게 양도하고, OOO외9인은 89.4.3 법인인 주식회사 OO개발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수자가 법인인 주식회사 OO개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이 되겠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보면,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