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저소득자이나 제반증빙에 의해 자금형성 확인된 경우 증여추정함은 부당함
[요지] 저소득자이나 제반증빙에 의해 자금형성 확인된 경우 증여추정함은 부당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9.5.16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14,575,000원 및 동방위세 2,915,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 OOO OO OOOO(23평형)아파트가 89.2.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공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자는 청구인 명의이나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계약금(500만원)과 잔금 (2,700만원)은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며 중도금(3,000만원)은 위 OOO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 OOO OOO OOOO OOOO)전세금으로 지불된 반면, 청구인은 마산시 소재 OOOOOO 카페에서 주방일(월급 45만원)을 보며 방 1칸에 삭월세(보증금 100반원에 월세 8만원)를 살고 있다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 자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자라 하여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 7,000만원중에서 융자금 800만원을 차감한 6,200만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89.5.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4,575,000원 및 동 방위세 2,91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가 대행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은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지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는 청구인은 마산에서 2녀중 막내로 출생하여 23세때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사교무용계”에 발을 들어놓게 되어 남편의 비가정식 생활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결혼초부터 가내공업으로 편물업을 하고 재가를 한 친정어머님의 도움으로 일수놀이(약 10년)를 하는 한편 77-79년에는 OOO시장안에서 OO 횟집(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6만원)을 경영하여 그간 모은 돈으로 79.6.16 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171.9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80-83년까지는 파출부로 일을 하고 84-86초까지는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인 OO O OOOO (주)에, 87년에는 OO종합식품(주)에 근무했고, 현재는 OOOOOO 카페에서 오후 4시에서 익일 3시까지 주방장일을 보면서 약 5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인 바, 이 세상에서 단 언니 한분뿐인 청구외 OOO의 앞날도 상의하고 위로를 받아 오면서 생활하고 언니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도움으로 이 가파른 세상을 살아오면서 언니가 주관하는 계에 약 10년간 계돈을 불입하여 3회에 걸쳐 1,500만원의 계돈을 언니가 관리하여 주었으며, 형부가 27년을 해군에서 근무하고 81.10.31 해군준위로 진해에서 제대하고 잠시 진해에 있다가 82.10.20서울에 올라가 직업없이 지내던중 84.9경부터 형부가 서점을 경영하는데 자금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85.5.9자로 매각한 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매각대금 1,300만원을 형부에게 빌려주고 자금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그간 80년경부터 부어온 계가 88.12.31자로 종결되어 언니에게 계돈 1,500만원과 토지매각대금 1,300만원 합계금액 2,800만원의 돈을 반환 요구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언니와 상의하자 언니의 제안으로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7,000만원중 은행 융자금 800만원을 제외한 6,200만원의 자금에서 청구인의 위 채권액 2,800만원을 차감한 3,500만원을 언니가 전세로 있는다 하여 이 건 아파트를 언니가 청구인 명의로 산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이 언니의 돈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금이고, 실소유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자는 청구인 명의이나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계약금(500만원)과 잔금(2,700만원)은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며, 중도금(3,000만원)은 위 OOO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 OOO OOO OOOO OOOO)전세금으로 지불된 반면, 청구인은 마산시 소재 OOOOOO 카페에서 주방일(월급 45만원)을 보며 방 1칸에 삭월세(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8만원)를 살고 있다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자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자라 하여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 7,000만원중에서 융자금 800만원을 차감한 6,200만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가 대행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은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지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는 청구인은 남편의 비가정적 생활로 결혼초부터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되어, 편물업, 일수놀이, OOO OO 횟집을 경영하고 파출부로도 일을 하였으며 84-86초까지는 OO OOOOOOO (주)에, 87년에는 OO종합식품(주)에 근무했고 현재는 마산시 호재 OOOOOO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 가파른 세상을 언니인 청구외 OOO와 형부인 청구외 OOO의 도움과 위로로 살아오면서 위 OOO가 주관하는 계에 약 10년간 계돈을 불입하여 3회에 걸쳐 수령한 1,500만원의 계돈을 언니가 관리하여 주었고 위 OOO가 27년간을 해군에서 근무하고 81.10.31 해군준위로 제대한 후 82.10.20 서울에 올라가 84.9경부터 서점을 경영하는데 자금이 없다 하여 청구인은 부지런히 일하여 그간 벌은 돈으로 79.6.16 취득한 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약 52평을 85.5.9 양도하고 동 매각대금 1,300만원을 형부에게 빌려주고 자금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그간 80년경부터 부어온 계가 88.12.31자로 종결되어 마산시 OO동 소재 토지매각대금과 계돈의 자금을 반환 요구하고 동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언니와 상의하여 결국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 건 아파트 매입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고 실질소유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언니가 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은 청구인의 형부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반면, 청구인은 마산시 소재 OOOOOO 카페에서 주방일을 보며 방 1칸에 삭월세를 살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 자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자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제증빙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67-77년까지 재가를 한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수놀이를 했다는 거증으로 일수장부를 제시하고 있고 77-79년까지는 마산시 소재 OOO 시장에서 OO횟집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동 확인서에는 77.6경부터 79초까지 경영) 84.5.1-86.1.16까지는 OO OOOOOOO (주) 제조부 제조과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국세청 전산자료(수입금액 84: 1,296,567원, 85: 1,478,611원, 86: 60,721원, 86 퇴직소득: 253,850원)에 입증되고 있으며 87.9.20-87.12.12까지는 OO종합식품(주) 생산 1과에 근무한 사실이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전산자료(수입금액 253,850원)로 입증되고 있으며 현재는 마산시 소재 OOOOOO 카페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무재산으로 확인되고 있는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언니가 주관하는 계에 약 10년간 계돈을 불입하여 3회에 걸쳐 수령한 1,500만원의 계돈을 언니가 관리하여 주었다는 증빙제시 요구에 83.1.17-87.1.18까지의 500만원 목돈 마련계돈 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등 5인은 청구인의 언니가 80년이후 계를 모아 자금을 늘려주는 덕행을 쌓아온 사실이 있으며 계모임시 청구인의 지분도 함께 적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동 500만원 목돈 마련 계돈 명세표에 위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3구좌(7번으로 76,000원, 18번으로 155,000원 31번으로 98,000원)를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목돈 마련 명세표의 지질 상태등으로 보아 83.1.17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자금을 청구인의 언니가 관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은 79.6.16 경남 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171.2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85.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은 위 토지를 1,3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으며 과세청 조사시에도 청구외 OOO는 위 토지 매각대금 1,3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월 2부로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심에서 위 토지매각대금 1,300만원을 청구인의 언니가 차용한 사유에 대한 거증제시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부가 81.10.31 해군 준위로 전역하고 82.10.20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84.9.15부터 87.7.20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서 OO서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했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연금증서, 청구인 형부의 주민등록표 및 OO서점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점, 넷째,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조사한 바, 위 OOO의 1세대는 89.3.19부터 89.10.30까지는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89.10.31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위 OOO는 89.10.5 청구외 OOO와 위 OO구 OO동 OOOOOO소재 주택(1층 독채)을 전세금 4,300만원에 계약(잔금지불일 89.11.6)하고 전세 입주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에 확인되고 있고 쟁점 아파트는 89.10.2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잔금지불일 89.11.5)한 사실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비록 쟁점 아파트 계약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가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89.3.13 당초 조사시 위 OOO의 확인서에도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아 계약하였으며 매매대금 6,200만원은 청구인의 마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약 52평의 매각대금 1,300만원을 현재까지 월 2부로 차용하여 증식시킨 3,000만원과 위 OOO가 거주하는 조건의 전세금 3,500만원이며 계약체결, 중도금 잔금 지급등 모든 행위는 위 OOO가 전권 위임받아 행하였다고 확인)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형부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