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부1988 선고일 1989-12-29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89.7.31임이 우편배달증명서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로부터 60일내인 89.9.29까지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89.9.30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