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참조결정] 국심1989서1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82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64.7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23 취득하여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대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6.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31,750원 및 동방위세 886,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4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9.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고, 취득당시(87.11.27)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소재지가 취득당시(87.11.27)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8.9.30)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89서1372 89.9.16 선결정례 다수) 따라서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