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소득자 또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소득자 또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도 울주군 삼남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67,504평방미터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 양도계약한 후 88.3.15 동 계약을 해약하고 이에따른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동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88.6.17 기타소득세 및 동가산세등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인정하나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령한 후 88.3.15 사정에 의해 동 계약을 해약하고 동 위약금 20,000,000원 포함 140,000,000원을 지급한 바 청구인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을 과세하여야 하고 소득세(기타소득세)는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소득자(OOO) 또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1조, 동제144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06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1조 제4항에서는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기타소득(위약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소득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 납부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