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심사 청구 결정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5.1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인 89.7.16부터 60일 이내인 89.9.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89.9.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