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916 선고일 1989-12-18

[요지] 청구인 제시 금융자료는 출금 증명일뿐 그 금액이 매도인의 예금구좌로 입증되는 자료가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38,630,260원 및 동방위세 7,023,6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0.29 OO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외 14필지 임야 7,628.25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0.29 OO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외 14필지 임야 7,628.25평방미터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89.1.27자 청구인의 진술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당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이면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87.10.29 그의 부인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그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87.10.29 OO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외 14필지 임야 7,628.25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년간 수산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으며, 위 부동산 취득능력도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이 제3자인 OOO외 3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89.1.27 진술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그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 부동산을 OOO외 3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OO은행의 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의 매수금액은 19,420,000원으로서 이 건 부동산 기준시가인 77,602,494원에 비해 25%에 불과함에도 저가매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제시 금융자료는 출금 증명일뿐 그 금액이 매도인의 예금구좌로 입증되는 자료가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