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함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함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의 특별한 사정유무 및 청구인의 위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88.9.15 및 89.4.18에 청구인이 납부통지를 직접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8.11.14 및 89.6.17에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청구인이 89.6.22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220일 및 5일이 각각 경과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