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903 선고일 1989-12-29

[요지] 1년뒤에 번복한 확인서일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자들이 확인을 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확인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를 갖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88.9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OOOO주식회사(고철을 OO제강공업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88.4-88.6 기간중 청구인으로 부터 53,394,970원 상당의 고철매입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3자로 부터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바,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89.4.18, 88년도 제1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307,6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88년도 제1기과세기간중에 53,394,970원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바와같이 당초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대표이사 OOO가 “88.4--88.6월기간에 청구인으로 부터 공급가액 53,394,970원의 고철을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88.9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당초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청구외법인이 89.12 새로이 작성한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과세근거서류을 보면,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와 금융거래자료(무통장입금 증빙서류등)를 근거로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두명이 연서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에 관련하여 당심판소에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89.12 새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실지거래처가 다른사업자 및 개인들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확인서는 실지거래자들의 거래사실확인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한 단순한 명세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바와같이 과세근거인 88.9 당초확인서와 89.12 새로이 작성한 확인서을 견주어 볼 때 당초 확인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와 금융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징취하였던 확인서인 반면 89.12 새로이 작성한 확인서는 당초 확인서를 1년뒤에 번복한 확인서일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자들이 확인을 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확인서로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함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