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1863 선고일 1989-12-08

[요지] 채무변제능력 입증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89.1.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25,086,480원과 동 방위세 4,561,170원의 처분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7.5.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79.7평방미터 및 건물 81.7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2.25.자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89.1.23.자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5,086,480원과 동 방위세 4,56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OOOO은행주식회사의 채무 29,000,000원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위 금융기관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증여재산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9.6.21.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89.1.19(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됨)로부터 60일이 되는 89.3.20.을 지나 89.3.23.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청구기간을 3일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이 건 심사청구도 적법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 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은행주식회사의 채무 29,000,0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이건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을 89.1.19.로 보아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89.3.20.을 지나 89.3.23.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청구기간이 3일 도과되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이 건 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89.1.23.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되어 이를 증여로 본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O은행주식회사의 채무 29,000,000원에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52년생으로 이 건 증여당시 35세이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하여는 제시 증빙이 전혀 없고 서울OO시장등에서 건어물장사등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당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88.7.5.자로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자료전을 수보하여 88.12.30.자 결정통지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88.7.5.자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