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65,5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취득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65,5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취득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동 OOO외 4필지 소재 전 답 계 3,28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7.4.1. 청구외 OOO외 8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다가 87.7.25.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세제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9,600,000원, 양도가액: 90,272,000원)으로 계산하여 89.5.21.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48,000원 및 동 방위세 4,86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가 개인간의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5,500,000원 임에도 처분청이 49,600,000원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토지를 87.4.1.에 취득하여 87.7.25.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 거래여서 전시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소유자와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져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청구로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5,5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