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859 선고일 1989-12-13

[요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시설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임을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단기전매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매매계약서 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89.5.21.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155,840원 및 동 방위세 25,431,160원과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050,380원 및 동 방위세 33,610,0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투기로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나) 별지목록기재 “을”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150,000,000원 (주: 처분청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57,5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지분 1/2에 상당하는 78,500,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됨)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살펴보면, 별지목록기재 “갑”부동산은 86.9.23. 취득하여 87.6.18. 양도하고 “을”부동산은 88.1.23. 취득하여 88.4.3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전시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임이 인정된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청구인은 별지목록기재 “을”부동산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한 비용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거비의 구체적인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 나. 별지목록기재 “을”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 “갑”부동산은 86.9.23. 취득하여 87.6.18. 양도하고 “을”부동산은 88.1.23. 취득하여 88.4.30.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있어 위 토지를 1년미만 단기 전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거래는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지목록기재 “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차인들(청구외 OOO외 8인)에게 지급한 시설물철거보상비를 위 임차인들로부터 확인받은 157,50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시설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임을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 구분 귀속 년도 약칭 양도부동산의 표시 거래시기 및 보유기간 취득시기 양도시기 보유기간 87 “갑”부동산 울산시 O동 OOOOO외 86.9.23 87.6.18 8개월25일 년도 3필지 임야 3,000평 88 “을”부동산 울산시 OO동 OOOOO 88.1.23. 88.4.30 3개월7일 년도 외 1필지 대지 107.83평 및 건물 41.65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