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갑토지 및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853 선고일 1989-12-18

[요지] O개인(입회인)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약정하였으며 공동취득자의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 계약서가 계약당시에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이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 OOOOO O 87,330평방미터O 11,665평방미터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 OOOO 582평방미터O 11,900분의 1,589(이하 “갑토지”라 하며 청구인 지분은 1/2임)를 80.1.22 취득하여 88.4.29 부산직할시에 양도(부산직할시가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청구인 OOO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 OOOOO O 87,330평방미터O 11,665평방미터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 582평방미터O 11,900분의 1,589(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9.1.28 취득하여 88.4.29 부산직할시에 양도(부산직할시가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89.2.17 청구인 OO에게 방위세 4,683,130원, 청구인 OOO에게 방위세 9,546,2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 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89.4.3 이의신청, 89.6.19 심사청구를 거쳐 8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OO은 갑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39,200,000원에 취득하여 93,892,6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는 을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9,200,000원에 취득하여 93,933,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각각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모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 기준시가(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이 건 방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갑·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서로서 거증서류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토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상의 매도·매수자가 각기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입회인이나 O개인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수수가 일시불로 되어있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을뿐더러,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 2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날인도 되어있지 않으며, 그 소유비율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에서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아서 거증채택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OOO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에서 부득이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서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처분청의 탐문한 취득가액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거리가 멀다고 한 점등에서 이 건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갑토지 및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소득세법시행령(88.8.25 개정이전의 대통령령 제12154호)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O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O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갑토지 및 을토지의 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환산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토지가격의 상승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비교해 볼 때, 양도당시의 가액(139등급 평방미터당 3,940원)은 취득당시의 가액(43등급 평방미터당 483원)보다 약 715%가 상승했는데 청구인들 주장대로 취득가액이 39,200,000원이라면 청구인들 보유한 8년동안에 약 140%정도로 낮게 상승한 것이 되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일시불로 지급하였고, O개인(입회인)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약정하였으며 공동취득자인 OOO은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 계약서가 계약당시에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그 계약서상의 취득가액도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