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852 선고일 1989-12-1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 것인 바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1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점소재지 지하에 21,589,939,015원 상당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88.7.9 준공한 지하도로겸 상가시설물 17,747.01평방미터(이하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이라 한다)를 같은날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대가로 쟁점상가시설물을 88.7.9부터 2008.7.8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88.8.25 88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지하상가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1,962,721,728원을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법인은 전시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의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3.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10.25 당초신고는 적법하다 하여 89.4.29 수정신고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6.27 심사청구를 거쳐 89.9.19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한 것인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지하상가시설물중 상가부분에대한 무상사용권은 이 건 지하상가시설물을 기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인 부산직할시장의 도로점용허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 가.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하고,
  • 나.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을 20년간에 걸쳐 사용·수익을 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용기간중 각 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을 관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쟁점지하상가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그 대가(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시설물을 신축·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대신 동 제공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시설물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 나. 과세대상이 될 경우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기간중 각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가(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제공한 행위는 면제대상이 된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제공과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의 제공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86.1.22 부산직할시 관리30050-1731(도로점용 및 지하보도 겸 상가설치허가)에 의하면 그 허가조건은 “지하도겸 상가시설은 피허가자가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 동법 제44조 및 부산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과 88.7.9 부산직할시 건행30050-6477(OO지하도겸 지하상가시설 기부수납 및 상가부문도로점용허가)에 의한 허가는 “점용기간을 20년간(88.7.9-2008.7.8)으로 하고 그 점용요금은 무상으로”하고 있어 부산직할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동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청구법인이 신축준공한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을 제공한 대가관계로 성립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의 제공을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87.5.18 재무부 예규 소비 22601-403 및 89.2.28 국심 88서1496외다수 결정례도 같은취지임).
  • 나. 청구주장 나(사용기간중 각 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의 제공행위가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88.7.9 쟁점지하상가시설물을 신축·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제공한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 것인 바 이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