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부1851 선고일 1989-12-18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9.5.15 이 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보정요구에 따른 결정기간연장없이 89.7.10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반송(국세청장은 반송된 그 결정서를 89.7.21 처분청에 발송하고 처분청은 89.7.29 청구인에게 송달함) 되었으므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60일이 되는 날인 89.7.14의 익일인 89.7.15부터 60일이 경과한 89.9.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89.9.20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3누55, 83.4.26 같은취지 판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