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835 선고일 1989-12-01

[요지] 사업자등록전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9.2.20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88년 2기) 부가가치세 3,156,9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공제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한 매입세액 중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2,869,9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서 과세처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의 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조세 포탈의 의사가 전연 없는 신의의 행위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인 88.12.21 이전에 상품 28,699,400원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빠짐없이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라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매입세액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년 2기 확정신고시 88.12.7부터 88.12.20까지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2,869,9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개시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예규(간세 1265-3560, 79.9.24)에서도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전에 재화를 매입하고 등록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인 88.12.21 이전에 거래명세표와 함께 쟁점 물품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매입이 명백하므로 위 법규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