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토지의 거래내용에 따른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거래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입로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토지의 거래내용에 따른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거래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입로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주소들 둔 자로서 청구인이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외 5필지의 임야 26,024평방미터를 88.6.25. 취득하여 88.8.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양도가액은 276,000,000원으로 각각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7,456,220원 및 동 방위세 7,49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실지 242,000,000원에 취득하여 27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도로개설을 위한 인근토지 16평의 취득과 도로개설비등 33,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취득가액과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15.에 취득하여 2개월도 안된 1988.8.10. 양도하여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20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1988.12.23.자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과 동 OOO가 276,000,000원에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을 1989.1.4.자에 확인하여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전시의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필요경비 지출사실에 관하여 보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취득의 매매계약서가 계약일이 1988.11.2.로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일인 1988.8.10.로부터 2개월이 지난후의 계약인 점과 계약의 당사자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인 점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의 청구 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42,000,000원과 택지용도로 진입로구입비 33,0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2,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외 5필지의 임야 26,02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4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중 42,000,000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고, 실지취득가액은 2억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위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5인이 공동으로 5억5천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음 계약금 42,000,000원과 중도금 2억원, 합계 24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의 현장을 답사한 바,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매수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기지급한 금액으로 인수하라는 권유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위 4인은 매수를 포기하고 부득이 청구인 단독으로 기지급된 금액으로 인수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이 부담한 금액 2억원을 변제하여 이의 취득가액은 2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88.12.23)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을 2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는 당초 계약시 매매대금을 5억5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42,000,000원과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로 중도금은 되돌려 받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반환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 내용을 인정받으려면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작성된 계약서나 대금수수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없이 청구외 OOO의 검찰청 진술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택지용 도로구입비 3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인근토지 16평의 매입대금등 3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토지의 거래내용에 따른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거래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