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1706 선고일 1989-11-28

[요지] 87사업년도 이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이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음에 그 원인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89.3.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7사업년도분 법인세 46,689,940원 및 동방위세 7,642,310원의 처분은 어구 감가상각비부인액 103,743,28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연근해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1.1-87.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시험연구비 2,400,000원과 어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103,743,289원을 손금부인하여 89.3.16 87사업년도분 법인세 46,680,940원 및 동방위세 7,642,31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87.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87사업년도에 86사업년도말의 어구에 대한 미상각잔액 328,301,547원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87사업년도이후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잔존가치 103,743,289원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전시 개정규정은 그 사업에 사용하고, 사용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손금계상액을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7.12.31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을 87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87사업년도에 어구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7사업년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는 내용년수(2년)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7.12.31 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사업년도중 취득한 어구 미상각잔액 103,743,289원을 87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으로 경리하고 법인세신고시 87.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은 전시 개정규정은 87사업년도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어구에 대한 이 건 즉시상각액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87.12.31 개정 공포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334호)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제5항을 보면 “수산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시행일)은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부칙 제2항(일반적 적용례)에서는 “이영은 이영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개정규정은 87.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어선용구”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설비별번호 3904에 의하면 그 내용년수는 2년이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용구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는 즉시상각을 적용할수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어구에 대한 감가상각은 그 내용년수에 따라 2년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할수도 있고, 또한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즉시상각도 할 수 있어 그 방법은 2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자산의 취득기준으로 할것인지 또는 사용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바와같이 개정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부칙 제2항에서도 일반적 적용례만 규정하고 있을뿐 그 적용대상인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은 영세한 수산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측면에서 새로이 신설한 규정이라는 점과 어구의 내용년수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개정규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할 것인 반면 87사업년도 이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이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음에 그 원인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