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함은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음
[요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함은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이 88.12 청구법인의 87.1.1-87.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시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O 소재 OO기업 OOO외 4개업체와의 거래금액 87,448,943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동 상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87.12.17 부가가치세 16,461,020원(87년도 제1기분 8,630,100원과 87년도제2기분 부가가치세 7,830,920원)과 87년도 사업년도분 법인세 32,959,550원 및 동방위세 5,528,7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1987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매입분 87,448,943원이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OO기업 OOO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5,318,184원)는 정상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 OOO이 OO토건주식회사와 거래(동 OOO이 공급)한 40,063,634원과 OO건설주식회사와 거래한 18,380,000원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서 매입매출장등 청구법인의 제장부에 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사원가인 시멘트와 철근등의 재료투입에 대한 실지의 구입선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같이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동 공사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OOO의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서 이 건 당초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87.1-12사업년도중 총수입금액을 1,467,501,514원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이중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40,063,634원과 18,300,000원 합계 58,364,364원에 대한 공사원가 계상액 53,298,759원은 실지물품의 매입이 없이 위장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등 이건 청구법인은 당초조사시점인 88.12.1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것이 청구외 OO기업등 5개업체에 87,448,943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이를 과세근거자료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서 대표자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며, 사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의 OOO와 OO종합상사 OOO으로부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함은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고, 한편 청구외 OOO과의 관련성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내용을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등 그 실질내용과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이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기업(OOO)외 4개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및 신축공사수입금액 58,363,634원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및 부장3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OO기업 OOO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5,318,184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임)와 OO석유외 3개업체의 거래금액 62,130,759원은 그 사업장소관인 동부 및 부천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위 3개업체는 자료상으로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임)를 근거로 이 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고, 동원가상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먼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배제처분중 OO기업과의 거래분이 정상거래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바와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2인이 확인한 내용(가공거래라는 내용)을 근거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OO기업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이의 입증서류로 OO기업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그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부장이 진술한 확인서임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거래상대방 소관 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으로 가공거래라는 내용임)를 근거로 손금불산입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당해공사에 투여된 원가항목이 무엇이고 그 상당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견주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토건주식회사외1개의 건설회사와 거래한 공사수입금액 58,443,634원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쟁점 공사수입금액은 청구외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호 상반되는 주장으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