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88.6.13 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8.1 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
[요지] 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88.6.13 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8.1 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2,540,150원 및 동방위세 254,01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1.20 취득한 경남 OOO 가락면 OO리 OOO소재 대지6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8.8.1(등기접수일)로 보아 당시 시행되던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89.3.16 양도소득세 2,540,150원 및 동방위세 254,01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고시된 88.6.25 이전인 88.6.13(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처분에 불복하여 89.4.4 이의신청과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서를 88.5.26 체결하여 매매대금총액 2,890,000원을 88.6.13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88.6.13 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8.1 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88.6.13)을 입증할만한 소명자료가 분명하지 못하고 매도계약OO의 대금청산일은 88.6.10 인데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88.8.1 이어서 등기원인일(88.6.10)로 부터 등기접수일(88.8.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88.8.1 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5.26 청구외 OOO등4인에게 양도하면서 88.6.13 매매대금전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마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없이 매매대금전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는 납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매계약OO의 잔금지급일이 88.6.10 임에도 불구하고 88.6.13 에 대금을 전액 일시불로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88.8.1 을 양도일로 보고 88.6.25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거 과세처분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88.6.13 에 대금이 청산된 것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원본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조사에 응하여 OO OOO지부장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88.6.13 청구인의 보통예금구좌에 2,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매수인들은 88.6.13 대금전액 2,89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대금청산 후 매수인으로 하여금 토지분할측량을 허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OOO출장소에 당심이 조회한 바 88.6.14 토지분할측량신청서에 신청명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신청자는 OOO(매수인중 1인인 OOO의 남편)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원본은 보관상태등을 감안하면 계약당시 작성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88.6.13 에 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날짜를 양도시기로 보고 65년에 개인으로 부터 취득(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되었으나 실지는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함)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의 처분에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