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1620 선고일 1989-11-15

[요지] 판결에 의거 확정된 부채는 이를 조사함이 없이 부외 부채라는 이유로 부인함으로서 청산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한도로 주식회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89.1.5 해운대 세무서장이 OOO, OOO을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 OOOOOO OOOOOOOO OOO OOOOO, OOO, OOO를 합자회사 OO산업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37,900,670원, 가산금 1,895,0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중 OOO는 서울 성동구 OO동 OOOOO에 OOO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 OOO OOOO에, OOO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OOOOO OO OOOOO에, OOO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89.1.5 OOO, OOO을 OO택시 주식회사(체납 세액: 법인세 132,683,900원 및 동방위세 17,884,940원, 가산금 7,528,440원 합계 158,097,280원)에 대해, OOO, OOO, OOO를 합자회사 OO산업(체납세액: 부가가치세 37,900,670원, 가산금 1,895,030원, 합계 39,795,7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중 OOO는 OO택시 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 87.9.1 취임하여 동 법인에 대해 청산 소득을 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었으나 동 법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청산 소득이 없었음에도 청산소득 265,068,624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합자회사 OO산업은 청구외 OO운수 주식회사에 택시 운송 사업 면허 및 운영권 일체, 보유택시 24대등 그 자산과 부채를 금 384,0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 37,900,670원을 과세하여 무한 책임사원인 OOO 유한책임사원 OOO, OOO을 동 법인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택시 주식회사는 87.9.1 부산지방법원의 직권으로 해산되어 청구인 OOO는 동일자로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해산일인 87.9.1 현재 OOO는 동 법인의 주식중 85%, OOO은 동 법인의 주식중 15%를 소유하였음이 동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OO택시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OO산업과 87.9.21 작성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양도 양수 가격은 위에 표시한 자산 373,319,316원으로 정하고 확정부채 50,563,434원은 계약선금으로 하고 잔금은 313,055,892원으로 하되 88.2.28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계약하여 청산소득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정확한 청산 소득을 계산한 금액 265,068,624원을 한도로 청산인인 OOO, OOO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은 정당하며, 또한 합자회사 OO산업은 OO운수 주식회사에 대해 택시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권 일체 보유택시 24대등 그 자산과 부채를 금 384,000천원에 양도하여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88.6.28 작성한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는 “제1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합자회사 OO산업)이 운영시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차량신고비 및 채무에 대한 제반 책임을 갑이 부담하고 계약일 이후 발생한 부분은 을이 책임 부담키로 한다. 제2조: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갑이 운영당시의 부채 또는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와 제3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시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하여 해결키로 한다”라고 계약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택시 24대에 대하여는 합자회사 OO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총 양도금액 384,000천원에서 택시 24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3,302천원을 차감한 320,696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법인의 과점 주주인 OOO, OOO, OOO에 대해 합자회사 OO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OO택시 주식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OOO,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 나. 합자회사 OO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OOO, OOO, OOO)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증빙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OO택시 주식회사의 상호변경전인 OO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85.8월경 두번에 걸쳐 130,000,000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으나 85.10.6 부도어음(증빙: 어음2매)이 되었으며 86.3월경 청구인은 채권 확보상 위 법인의 주식 12,000주중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5,400주를 양수받아 86.4.23 OO택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증빙: 등기부등본)하게 되었고, 86.7.1 전체 채권단 회의시 미납 조세와 인건비, OO 상호 신용금고 주식회사의 부채는 전액 변제키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액의 30%만 청구인 책임하여 순차적으로 변제(증빙: 채권자 회의록, 채권 배당동의서)키로 하였으며, 87.3.9 OO택시 주식회사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증빙: 이사회 차입결의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함에도 자금난과 노사 분규 와중으로 증자치 못함으로 인하여 87.9.1 OO택시 주식회사는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직권 해산(증빙: 등기부등본)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결과 87.10.30 청산인이 되어 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OO택시 주식회사의 근로자 및 채무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자회사 OO산업을 설립하고 이 회사에 OO택시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도한 후 등기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88.1.6 OO택시 주식회사의 청산소득을 △26,316,273원으로 신고(증빙: 청산소득 신고서)하였으나 처분청은 OO택시 주식회사가 합자회사 OO산업과 맺은 사업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영업권이 315,770,000원으로 자산에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결산 신고시 계상된 자산 총액에 합산(59,931,363+315,770,000= 375,701,363원)하고 부채 총액은 결산 신고시 계상된 부채 110,632,739원만 인정하고 부외 부채 344,449,753원은 인정하지 않으므로서 청산 소득금액이 265,068,624원(375,701,363-110,632,739=265,068,624원)으로 되자, 청구인 OOO는 OO택시 주식회사의 해산일인 87.9.1 현재 동 법인의 주식 85%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산소득을 한도로 동 법인의 체납세액 158,097,2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 OOO은 처분청이 부외 부채로 보아 인정치 않은 부채 344,449,753원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채가 340,000,000원이고 나머지 OO 상호 신용금고 주식회사에 지급된 이자 및 연체료 4,449,753원으로서 그 합계가 344,449,753원이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할 경우 청산소득은 없게 됨에도 이를 인정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 부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주장 부채 344,449,753원의 내역은 OO 상호 신용금고에 대한 부채(대출금) 120,000,000원과 그 이자 및 연체료 4,449,753원, OOO에 대한 부채 200,000,000원, OOO에 대한 부채 20,000,000원으로서 OO상호 신용금고에 대한 부채는 부산 지방법원의 지급 명령 (87차 12442, 87.11.16) 및 주식회사 OO상호 신용금고의 채무변제 확인원 내용에 의하면 85.5 OO교통 주식회사에 신용부금급부금으로 120,000,000원을 대출한 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료 16,493,404원을 합한 136,493,404원을 합자회사 OO산업이 OO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에 완제하였다는 내용이며, 다음 OOO에 대한 부채는 부산지방법원의 지급명령(87차 12403, 87.11.12) 및 채권자 OOO의 채무 변제 확인서에 의하면 OO택시 주식회사에 대여해준 200,000,000원을 합자회사 OO산업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내용이고, 또한 OOO에 대한 부채는 부산지방법원 판결문(86가 46165, 87.2.11), 약속어음 4매(40,000,000원) 및 OOO의 영수증에 의하면 OO교통 주식회사에 4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2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영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판결에 의거 확정된 부채가 340,000,000원이고 OO상호 신용금고 주식회사의 대출금 원금 120,000,000원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가 16,493,404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과 판결에 의거 확정된 부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는 OO교통 주식회사(OOO)에 대한 채권 1억 3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에 가입하였다가 부도된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상호를 변경·청산절차를 진행 자로서 채무 정리 및 노사분규등 와중으로 자본금을 증자치 못하여 OO택시 주식회사가 직권 해산되는등의 사연이 있었으며, 그 채무가 상당하여 실질적으로 OO택시 주식회사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킬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OO택시 주식회사를 합자회사 OO산업에 양도하면서 영업권 318,770,000원을 자산에 계상함과 동시에 그간 채무를 정리치 못한 부채 344,449,753원을 부채로 계상하므로서 청산소득(△26,316,273원)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실은 위의 내용들로 보아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위의 청구주장 부채와 같이 부외 자산인 영업권은 결산신고시 계상된 자산 총액에 합산시키고 위와 같이 판결에 의거 확정된 부채는 이를 조사함이 없이 부외 부채라는 이유로 부인함으로서 청산 소득금액을 265,068,624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한도로 청구인 OOO, OOO을 OO택시 주식회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6.28 합자회사 OO산업이 OO운수 주식회사에 양도한 계약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지 않고 총 양도금액(384,000,000원)에서 택시 24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인 63,302,000원을 차감한 320,696,000원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37,900,67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폐업일인 88.7.22 현재 과점 주주인 청구인등(OOO, OOO, OOO)을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합자회사 OO산업은 택시 운송사업외의 사업은 없으며 보유한 사업면허와 보유택시 24대 및 그 기자재와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동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양 법인간에 작성된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택시)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허가 택시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권 일절과 면허 보유 택시 24대와 차량에 부착된 부착물 일체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거래상대방인 OO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1988년 6월 28일 합자회사 OO산업이 OO운수주식회사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총 양수가액은 384,000,000원으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운송 사업 면허 및 운영권 일체와 차량운반구 63,302,000원, 영업권 243,121,155원, 퇴직금 27,260848원, 차량 할부금 50,315,997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합자회사 OO산업의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도 88.7.12 부산직할시 운수 OOOOOOOO OO로 인가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자회사 OO산업의 택시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권 일체, 보유택시 24대, 종업원 및 차량 할부금등이 모두 OO운수 주식회사에 양도된 것이어서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를 승계시킨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부인,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세액이 체납되자 합자회사 OO산업의 과점 주주인 청구인(OOO, OOO, OOO)을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