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601 선고일 1989-11-20

[요지] 토지소유권이 청구인의 부로 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을 근거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동 OOOOOOO OO 대지 671평방미터와 같은번지의 OO 대지 249평방미터(합계면적 920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자로 청구인의 부 OOO로 부터 증여받고 [OOOOOOO OO는 청구인의 제 OOO과 공동으로(청구인지분 671분의 397), OOOOOOO OO는 청구인 단독으로 증여받았음] 88.8.5자로 증여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99,62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세 35,411,180원, 방위세 7,082,23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소재지역이 88.6.25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이유로 증여가액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463,256,250원(배율: 4.65)으로 평가하고 89.3.17자로 증여세 246,770,930원 및 동방위세 49,35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이의신청과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88.8.1 청구인의 부로 부터 청구인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기는 하나 그후 89.4.7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2(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후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 증여자 OOO의 인감증명서가 88.5.25자로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의 부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88.5.25자로 발급받은 청구인의 부 OOO의 인감증명서(용도: 증여등기용,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3개월간)등에 의하여 88.8.1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쟁점토지O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대지는 청구인의 제 OOO과 청구인 2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증여가액을 위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99,62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463,256,250원)로 평가하고(쟁점토지소재지역이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서류,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4.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부 OOO가 88.5.25자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장으로 부터 증여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3개월)내인 88.8.1자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자 OOO의 인감을 도용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장은 88.6.25 쟁점토지 소재지역(해운대구 O동)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배율: 4.65배)하였고 쟁점토지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원인일: 88.5.25)으로 하여 88.8.1(등기접수일)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이 건 증여시기는 특정지역 고시이후인 88.8.1이 되며, 처분청이 이날 현재의 기준시가(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말소판결(89.4.7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89가합 533)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설사,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증여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증여등기에 관한 전산자료)가 출력된 89.2월과 처분청으로 부터 증여세 고지전 통지서를 받은 89.3.7을 전후한 시점인 89.3.2(이전등기일로 부터 7개월 경과)에 가서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89.3.17)이후인 89.4.7에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제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동인들의 답변서나 준비서면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의 부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을 근거로 증여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