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부1541 선고일 1989-10-31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장으로 부터 매입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89.4.18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1,516,870원 및 동방위세 18,303,37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58,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91,516,870원 및 동방위세 18,303,3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여년이상 자경하던 OO시 OOO동 OOOOOOOO의 과수원 3,815평을 양도하면서 인접 토지인 청구외 OOO소유의 토지 OO시 OOO동 OOOOOOOO의 전 705평과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 OO시 OOO동 OOOOOO의 전700평을 위 양인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평당 115,000원씩에 모두 161,000,000원으로 함께 양도한후 일체의 전매차익없이 양도한 가액 전부를 토지 소유자인 위 OOO, OOO에게 각각 지불하므로서 매매대행으로 인한 차익 발생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의 토지를 위 양인으로부터 84,000,000원에 취득하여 186,162,5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가족명의 토지(과수원)와 함께 양도한 청구외 OOO, 동 OOO의 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사실확인이 곤란하나 청구인이 88.12.23 확인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시동생 OOO이 88.12.22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평당 132,500원씩에 186,162,5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5,000,000원과 4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결국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4,000,000원에 취득하여 186,162,500원에 양도하므로서 102,162,5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뒤늦게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번복 확인서등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다시 확인하는 사항들로서 신빙성도 없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부동산을 84,000,000원에 취득하여 186,162,5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OO시 OOO동 OOOOOO 전 705평 (OOO 소유)과 OO시 OOO동 OOOO전 700평(OOO)이 88.5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4,000,000원에 취득하여 186,162,500원에 미등기 양도하므로서 102,162,5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인이 경작중인 밀감 과수원(소유명의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OOO으로 되어 있음)을 양도할 것을 권유받고 과수원중 주택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3,815평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원매자측에서 5,000평이상을 매수하여야 한다기에 인근지역 OOO 소유토지 705평과 OOO 토지 소유 700평을 청구인이 20여년간 이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매도권유를 맡기로 하여 교섭결과 OOO 및 OOO의 토지는 평당 115,000원으로 매도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며, 밀감 수확중인 과수원은 평당 138,945원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동 양도금액(691,650,000원)을 일괄 인수받아 OOO에게는 80,000,000원, OOO에게는 81,000,000원을 각각 전달하므로서 일체의 양도차익 없이 양도가액을 그대로 인계한 것임에도 102,162,500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4,000,000원(OOO: 35,000,000원, OOO 49,000,000원)에 취득하여 186,162,5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49,000,000원 및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취득가액(84,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시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을 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81,000,000원을 3회에 걸쳐 수령하였고, 세무공무원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당초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며, 89.5.17 OO투자신탁 주식회사 OO지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전달한 매도대금중 8,000,000원은 88.3.3 동 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50,000,000원은 88.3.30 동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이고 그이외의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한 쟁점 토지중 OOO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3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며 금융자료가 확인되고 있는 58,000,000원이 타당한 취득가액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외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