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철거래대금의 일부대금조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없어 이를 채증할 수 없으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고철거래대금의 일부대금조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없어 이를 채증할 수 없으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87.4.16-87.12.29.까지 150회에 걸쳐 고철 7,129,040킬로그람을 매입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계 582,920,680원)를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청구외 OO철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철재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9.3.17.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6,478,480원(87년 제1기분 8,105,660원, 87년 제2기분 58,37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철은 유통과정이 리어카행상 - 중간수집소 - 도매상 - 제조회사등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현금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며 거래물량에 구애없이 현금거래로 이루어 지는 바, 이 건 고철은 청구외 OOO의 부산하차장(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O)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근거리에 있는 관계로 상호 편리한 점이 있어 위 OOO으로부터 실물매입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하치장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사본 17매(총입금액 138,496,000원)에 의거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결정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고철을 매입한 청구외 OO철재(서울 서초구 OOO동 OOOOO 사업주: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반포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바,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87년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2건(공급가액 계 582,920,680원)이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외는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매입대금 지급수단이 현금이란 것도 원거리 거래처간의 결제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 근거(예금을 인출한 통장등)도 없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온 사실을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철을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하치장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확인서 17매(총입금액 138,496,000원)를 제시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중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