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496 선고일 1989-11-10

[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OO시 OO O동 OOOOOOO OO에서 건설업(토목, 건축업, 상호: OO기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본점소재지: OO도 OO시 O동 OOOOO)가 발주한 OOOO주택 신축공사(도급금액 209,0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공사계약서상 시공명의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임) 89.4.17자로 부가가치세 25,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9 심사청구를 거쳐 8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수주자인 OOOO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OOO(2급기술사자격소지자)에게 상호신용금고구좌를 이용하게 한 적은 있어도 쟁점공사를 자신이 직접 시공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20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예금구좌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OOOO주식회사가 아니라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O주식회사가 발주하여 87.10 부터 88.3까지 진행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시공자명의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OOOO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공사대금의 수수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도급계약서상 시공명의자인 OOOO주식회사는 71.1.6 설립한 종합건설업면허법인으로 강남세무서장이 무단폐업을 이유로 88.4.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고 88.7.16자로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면허대여법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 또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사계약 내용대로 동법인이 쟁점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다. 둘째, 쟁점공사대금 총 209,000,000원중 83,000,000원이 발주자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구 OOO구좌에 할인입금된 사실이 OO상호신용금고 및 OO상호신용금고구좌와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인 OOO의 부탁으로 구좌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OOO은 어음구좌한도가 초과된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자신의 구좌를 이용케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음) 셋째, 공사대금중 어음수수금액 8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000,000원은 OOOO주식회사가 현금으로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현금수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주자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및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입회하에 수수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본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대금수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