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OO리 OOO 소재 주택과 대지 및 임야등 4필지 1,549.60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6.17 청구외 OOO외 2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0 양도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2.18 양도소득세 10,875,000원 및 동방위세 2,17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8 심사청구를 거쳐 8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6 평소에 안면이 있던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87.6.1 취득하여 88.8.10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해주면 자기가 화를 면한다 하여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고 단지 확인서만 쓴 사실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89.1.6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은 87.6.17 전 소유자인 OOO외 2명으로부터 취득가액 51,000천원에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88.9.5 OOO외 1명에게 금 8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 소유 명의인은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가 88.12.28 확인한 확인서에서는 “쟁점부동산은 87.6.17 본인과 OOO(청구인)가 각1/2씩 공동출자하였으며 취득금액은 총 51,000천원에 취득하여 88.8.10 OOO외 1인에게 8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 1/2 OOO(청구인)와 반분하였는데 취득시 OOO는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않고 본인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본 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본인이 1/2이고 OOO가 1/2임”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무런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1/2을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이를 88.8.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OOO와 공동취득한 바 없으나 청구인과 OOO는 처남매부간으로서 OOO가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지정되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되므로 쟁점부동산 만큼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주었으므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확인서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는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지정되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OOO는 쟁점부동산을 87.6.17 51,000,000원에 공동취득하여 88.8.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확인(88.12.28, 89.1.6)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와 공동취득하고 등기명의자는 OOO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OOO가 스스로 써준 확인서를 이제와서 허위의 확인서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