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411 선고일 1989-10-12

[요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바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외 5필지 대지, 도로 합계 1,825평방미터의 토지와 동 지상 213.65평방미터의 건물을 84.4.13자로 취득한바 있고, 부산시 동래구 OO동 OO OO 대지 326.4평방미터의 토지와 동 지상 217.61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4.8.14자로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과 부(夫) OOO의 88.9.12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동 확인서상의 증여받은 금액 165,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7.1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夫)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조사시인 88.9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직물과 청구인의 부(夫) OOO가 운영하는 회사는 다같이 노사분규와 사업부진의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으로서는 조사 공무원의 요구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면 운영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할 분위기였기에 조사 공무원의 요구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부(夫)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를 조사하여 양도금액을 확인하거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증여재산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에 대하여도 증여자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또는 여타 자산의 처분 및 차입금의 발생 등에 관한 조사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요구하여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였음은 과세근거를 결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 원이었던 부산시로부터의 보상금 81,526,115원, OO은행으로부터의 정기 적금 만기 해약금 29,347,582원과 주식 양도대금 18,399,000원 합계 129,272,697원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평가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토지 보상금과 정기 적금 해약금 등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바 있다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 부(夫) OOO가 88.9.12자로 함께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외 5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취득대금 120,000,000원과 부산시 동래구 OO동 OO OO 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취득대금 4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는 것은 이들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삼으려 함이고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징취한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으므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확인한 후에 이를 번복하려면 번복에 관한 뚜렷한 반증이 있을 때에 한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는 청구인이 부(夫) OOO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여가액을 적시하면서 함께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등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뚜렷한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거증의 제시 없이 단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특정재산을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되는 거증은 되지 못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부산시 남구 OO동 대지 165.28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과 부산시 동래구 OO동 분묘지 747.76평방미터와 부산시 남구 OO동 OOO O외 1필지 대지 55.7평방미터가 부산시의 도로 확장에 따라 수용 당함으로서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정기 적금 및 주식이 양도된 사실 등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자금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에 자금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증여건별 구체적 확인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夫)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어야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