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401 선고일 1989-10-11

[요지] 87.5.7이후 양도된 토지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주군 청량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남 울산시 O동 OOOOO 소재 임야 573.84평방미터를 84.7.27 취득하여 이를 88.9.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5.18자로 양도소득세 9,251,920원 및 동방위세 1,850,380원을 결정 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호 87.5.8 개정)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동 규정은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결정(국심 88서 463. 88.7.26)과 또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국심 88서 557. 88.3.31)과 같이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88.6.25 고시한 투기지역)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국세심판결정례 등을 이유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결정례 등은 토지의 양도일이 87.5.7(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개정 시행일) 이전인 토지의 결정례임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87.5.7이후 양도된 토지로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