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1387 선고일 1989-10-06

[요지] 불량품을 정상품보다 낮게 평가 양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3,515,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77.10.7 설립이후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백화점)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87.4.1자로 학교법인 OO재단(OO대학교재단, 이하 “OO재단”이라 한다)에 재고자산(상품,저장품) 및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411,656,486원(상품 234,628,000원, 저장품 6,506,930원, 고정자산 170,521,556원)으로 하여 89.2.1자로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515,3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재단이 전액출자한 법인으로 결손운영이 계속되자 동 재단이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현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됨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품등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재고상품 및 저장품가액을 장부상가액 208,287,507원에서 평가감액 34,375,362원과 영업상 파손, 폐기, 도난품가액 43,699,045원을 차감한 130,213,1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국세청예규 부가 22601-965, 86.5.21 동지)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상품등을 OO재단에 양도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경영하던 OO백화점의 자산과 부채를 87.4.1자로 OO재단에 양도한 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 저장품의 재고상황을 실사하여 불량상품, 폐품등에 대한 평가손실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양도하였기 대문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상품, 저장품 및 고정자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411,656,486원으로 계산하여 89.2.1자로 부가가치세 53,515,3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재화의 개별적인 공급이 아닌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시설과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양도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77.10.7자로 OO재단이 사실상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동안 동재단소유의 백화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재단이 동사업을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87.4.1자로 재고자산(상품, 저장품)과 고정자산(운방용구, 비품)등 자산일체를 273,647,216원으로 양도 양수한 사실이 OO재단의 이사회의사록, 문교부장관의 수익사업승인서(대학25422-1627, 86.12.15)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965(불량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과세근거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불량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전체를 양도양수하였으나 다만 그 가액을 정상품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예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외상매입금, 미지급금등 유동부채 599,631,237원과 고정부채 290,000,000원의 합계액 889,631,237원을 인계, 인수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재단의 대차대조표, 문교부장관의 의무부담(채무승계)허가서 (대재 25423-750, 87.9.30)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고정부채(은행차입금) 290,000,000원의 차주가 청구법인에서 OO재단으로 변경된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의 대출조건변경승인서류등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의무(부채)일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에 종사하던 종업원(총73명)중 일부인원(22명)만이 감축된 후 대부분이 종전과 동일한 부서(예컨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는 OO재단 OO사업부장으로 근무)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부서별 종업원배치상황, 소득세(원천징수)징수액 집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백화점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설비와 부채가 OO재단에 포괄적으로 양도(인계)됨으로써 경영주체만이 변경되었을 뿐 백화점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등 양도를 과세대상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