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판매면허 거부는 권한남용아님
[요지] 주류판매면허 거부는 권한남용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88.6.4 설립되어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OO에 법인주소를 두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89.1.16 처분청에 주류판매면허를 신청하였는 데,처분청이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89.1.20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면허거부처분을 하자 89.2.14 이의신청과 89.4.3 심사청구를 거쳐 8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곳이며 주류판매면허를 신청한 울산시에는 77년에 3개소의 주류판매면허업체가 있었는데 울산시 인구가 약 2배나 증가하고 주류판매금액도 현저히 증가한 현재까지 주류판매면허업체가 1개소도 증가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외에 새로운 면허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이므로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주류등의 수급균형 및 생산판매면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조세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인구 또는 면적에 비례하여 일반주류도매업장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류수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인구가 격증한 지역에 일반주류도매장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존일반주류판매장의 분할 신설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전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면허를 거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0조(면허의 제한)에서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류 판매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울산지역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의 측면에서 볼 때 주류판매의 신규면허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처분청의 측면에서는 울산지역의 유동인구 증가가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신청에 대하여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존면허업자들에 의한 울산지역의 주류공급이나 주세보전상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직접적인 거증도 없는 바, 주류판매의 조정상 청구법인에게 신규면허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행위자체에 있어서도 처분청의 권한남용등 위법 부당함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본건 주류판매면허거부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