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도한 당사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인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미등기후 전매로 봄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도한 당사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인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미등기후 전매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O O가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외 3필지의 답 1,59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7,032,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08,7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88.11.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501,200원과 동 방위세 7,50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일체 사고 판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3.21 심사청구를 거쳐 8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87.7경 쟁점부동산을 평당 42,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진해시 OO동 OOOOOO 소재 답 608평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다시 양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를 43,700,000원에 매도한 당사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먼저, 이 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87.7경 쟁점부동산을 평당 42,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다음 쟁점부동산중 같은동 소재 OOOOOO 소재 답 608평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를 43,700,000원에 매도한 당사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다는 점만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