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1274 선고일 1989-09-26

[요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 결과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달리 이 건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곤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밀양군 무안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남 밀양군 OO면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755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OO 소재 전 26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각 88.3.8 및 88.2 취득하여 88.9.2 및 88.8.6 단기 전매 및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48,000원 동방위세 1,189,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쟁점 토지상에 있는 구옥을 개조하여 축사로 사용하려고 하던 계획이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처지도 못되는데도 투기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 토지 거래는 6개월 미만의 단기 및 미등기 전매 거래임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시행)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88.12.30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로서 쟁점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3.8 및 88.2 취득하여 88.9.2 및 88.8.6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6개월 미만의 단기 및 미등기 전매한 것을 확인하여 88.12.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50,000원, 양도가액 16,180,000원)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상에 축사를 지으려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부득이 단기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시행)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거래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 결과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달리 이 건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